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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한쪽이 파인수박이 왔는대 교환.반품 모두 거절됨
 허정
 2026-07-08  |    조회: 101
20260704_083035.jpg
8키로 수박을 받고 한쪽이 파여있어 찝찝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맛만있으면 되지 하고 쪼갯으나 속도 뻘것게 물러있고 파인부분때문에 여름이라 상했을 수도 있을거같아 그대로 교환신청을 했으나 업체측에선 자연적인상태로 거절이랍니다.
교환거절이라 반품신청을 하였고 그것도 같은사유로 거절이라 열받아서 회수라도 해가라고 해논상태입니다
어느마트를 가봐도 저렇게 파인수박은 본적이 없습니다. 이글보시는 분은 저런수박 보셨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06:21:07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