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구매한지 2년6개월인데부품없어 수리불가
 감용원
 2026-07-14  |    조회: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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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지 2년6개월되었고 무상수리기간 2년인데 6개월지났다고 유상수리마저 부품없다고 어쩔수가없다네요ᆢ
유상수리마저 수리가안된다면 제품을 판매하지 말았어야하는데 불구하고 판매를하였으며 100만원가량하는 전자제품을 수리 못 한다고 라는것에 너무황당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거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12:25:46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