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13만원 낚시배 배 부주의로 인해 3시간도 낚시 못하고 옴
 김선희
 2026-07-14  |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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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13 만원짜리 낚시 배를 탔습니다
4시30분 출항해서 7시 입항이였는데
배 부주위로 3시간도 못하고 왔어요
선사에서는 법적으로 환불해주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소비자 입장으로는
어느정도 환불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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