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치매약을 5년전부터
먹고 있는분인데 집에 내용증명
와서 보니 매달 지로 납부가
미납되었다고 통지보고
업체 주소지로 찾아가니
업체는 다른곳으로 가고
다른업체가 판매하고 있고
전화번호는없는번호로
나오고 연락두절상태
치매환자상대로 고액판매하고
다른곳으로 가고 연락두절 댓글1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