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네이버쇼핑 결제 환불
 김나연
 2026-07-15  |    조회: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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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에서 강아지 사료를 구매 하였고 오주문 으로 반품 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자종 반품 되는 줄알고
금일 카드 취소 내역을 보았으나 춰소가 안되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문의하니 네이버에 직접 연락 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메이버에 확인 하니 판매자에게 연락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마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였지만 2차례 둘다 음성으로 넘기더군요
서로 핑퐁만 하고 해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신고 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는 빠른 처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06:32:32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