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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반품 진행 안함
 조승현
 2026-07-16  |    조회: 107
솔표 블루맥스에서 체험 행사를 해서 체험분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시 일주일분 사용이 되면 직원이 연락해서 나머지 한달분에 대한건 반품이나 구매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체험분 일주일 사용 후 효과도 없고 금액도 비싸 고 해서 직원콜이 왔을때 몇번이나 반품진행 요청을 드렸지만 계속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해서 딱 잘라 반품 희망하니 진행 해달라고 하니 다른직원이 연락드릴겁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고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체험분에 본품을 끼워보내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구매를 강요하게 만드는 사기 같습니다. 고객센터 및 연락온 직원 번호로 연락해도 연결이 안됩니다. 본품은 포장상태 그대로 보관중입니다. 몇분도 반품을 안해줘서 요청하는 글들이 보입니다. 반품 진행할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01:20:05
해당업체의 체험제품 반품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