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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켸약해직안됌
 김창협
 2026-07-16  |    조회: 335
인터넷을 통해 영어도 배우고. 돈도벌수있다는. 말에 계약을 하고
열심히. 햇으나. 돈도벌리지 않고
벌엇던돈도. 시간이지나야 20%제하고
준다고 사기를 치고. 혜악하려고
해도 해약금을 내야 해약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일. 문자가오는데
신용추심기관에. 의뢰한다는. 협박성
뭇자가 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09:56:42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