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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통신사 불법영업점(SK텔레콤 구파발직영점) 연계 페이백 사기 피해
 이재영
 2026-07-16  |    조회: 308
1.피해자 : 본인 외 1인(가족)

2.대리점 정보: SK텔레콤 구파발직영점

3.불법 브로커 정보: 카카오톡 채널 '수도권내방'

4.사건경위
2026년 5월 27일, 카카오톡 채널 '수도권내방'에서 "기존 폰 그대로 유심만 SK로 번호이동 시 1인당 현금사은품 50만 원(부부 합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광고 확인 후 문의

2026년 5월 30일 해당 업체의 안내에 따라 'SK텔레콤 구파발직영점'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유심 번호이동 개통을 완료(가족결합)
개통 당시 6월 말일까지 페이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기일이 지났고, 이에 문의하자 정산을 핑계 대며 일방적으로 7월 15일로 미루고 현재는 연락 두절(카카오채널로만 연락)
하고 있는 전형적인 페이백 먹튀 사기 정황.

직접 개통 진행을 했던 구파발직영점 측에 전화하였으나, 책임 회피 및 매장 연락 받지않음.(번호 차단된 것으로 추측)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23:23:0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