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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차량불량으로 인한 피해
 김동현
 2026-07-16  |    조회: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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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에서 아이오닉9 풀옵션 차량을 11월2일경에 인수 받아서 현재까지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차량번호 47부 2816 


이차량에서 문제발생 


  1.헤드라이트 크랙에 관한 결함 : 교체 처리하기로 한 부분 (3일뒤에 물건이 오면 교체 해주겟다고 하였지만 미연락)                                                                                                                                                                                   

  2.파일 사진 1 2 3 번 보시면 아시겟지만 3번정도 똑같은 경고등이 발생하였고 맨마지막에는 불안해서 주차후에 사진을 촬영해서 7월13일 경에 현대자동차 하이센터 서구점 (서구 가좌로 83번길 22)에 방문하여 진단기를     

    꽂고 확인해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말이 안되는게 분명히 경고장치가 뜬게 증거자료로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말이 이것은 보조장치라고 말을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선 과정에서도 차가 가다가 그 보조장치가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경고등에 대한 증거사진도 담당기사에게 보여줬지만 인정을              


하지않으며 계속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되풀이 하다가 원체 상황이 정리가 되지않아서. 책임팀장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임팀장은 하는말이 센서에 물만 묻어도 이런 경우가 가끔 생길수 있다고 하는데             


차량 옵션 포함가 8900만원이나 되는차량이 물에만 묻어도 경고등이 뜨는게 정상이라고 하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3. 4번째 동영상 파일은 헤드라이트 밑에 부위에 습기가 차오른 상황 입니다.


정말 답답해서 빨리 교체도 안해주는 상황이고.... 소비자는 목돈주고 구매했는데..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구매 대리점은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처음에는 대응해주다가...(솔직히 저는 담당 팀장님에게 연락드리는 것도 미안한 지경입니다.) 이제는 연락을 직접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을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도와주셨으면 해서 소송걸기도 그렇고 참...답답하고....정 안되면..소송 가는 수 밖에 없는데...미칠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신고하니...처리 좀 부탁드리겟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23:16:22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