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구매시 중증장애인 1인이 승차권 변경과정에서 자동으로 성인 1인으로 변경되어 결제됨을 확인
5. 이미 탑승하여 이에 대한 환불 조치 불가하다는 답변 받음
6. 초기 승차권 구매시 중증장애인 1인에 대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까지 입력하여 구매하였으며, 승차권 취소 후 재구매를 한 것이 아닌 좌석 변경을 한 것인데 아무 알림이나 주의사항 문구 없이 구매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자동으로’ 성인 1인으로 변경되어 장애인 할인 요금이 소실된 부분에 대해 환불 조치 받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장애인 탑승자 정보까지 입력하여 구매했는데 승차권 변경한다고 탑승객이 일반 성인으로 바뀌어 탑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습니까? 구매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탑승객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된 점이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