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배달의민족 배달예상시간 허위표시 및 주문취소 거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신고
 이유석
 2026-08-01  |    조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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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표시광고 및 소비자 피해 신고 내용

신고 내용

2026년 8월 1일 오전 8시 40분경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부산영진돼지국밥 연제점에 배달 주문을 하였습니다.

주문 당시 배달 예상시간이 약 28분으로 표시되어 이를 믿고 주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달이 계속 지연되었고, 1시간이 넘도록 음식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임박하여 주문을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음식점에서 취소를 거부하였고, 이후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도 취소를 요청했지만 동일하게 거부되어 결국 주문을 취소하지도 못한 채 음식을 받지 못하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배달 예상시간과 실제 배달시간의 차이가 지나치게 컸으며, 소비자가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처리한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배달 예상시간을 28분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의 주문을 유도한 뒤 실제로는 1시간 이상 지연되었고, 배달 지연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거부한 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청사항

1. 배달 예상시간 표시의 적정성 및 표시광고 관련 위반 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시간 배달 지연에도 주문 취소가 불가능했던 조치의 적법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소비자가 음식도 받지 못하고 출근해야 했던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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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8-01 1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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