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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s 계약불이행
 표혜선
 2026-08-01  |    조회: 114
20260731_205319.jpg
Cctv 움직임작동 센서인데
저녁부터 밤새 계속 켜져있어
방법을 요구 했으나
그럼 아예 센서도 다 꺼버리냐
묻더니 as요구를 귀찮은듯
싸움을 만들어버림.
그동안 저장용량도 1주일해놔서
처음계약했던데로 1달저장으로
해달라하니 말이없어 1주일해놨다며 용량큰거 사서 방문한다한후 나중에 변경해줌.
계약도 2년했는데
갑자기3년했다며 마음대로 해보라며 위약금청구한다하고 끊어버림.
고양이위탁업체라 cctv수시로
관찰해야는데
중간중간 cctv전원꺼져서
불편한적이 3번있었으나
쓰다보면 그럴수있다며
다음날 수선해줌.
끊기면 안되는업종인데
개선 안해주고 와서 기게
계작동이나 교체해주고감.
중요한 불편사항으로 계약해지요청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1 22:29:30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