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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라폰 당첨 무효
 김용성
 2026-09-16  |    조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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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여자친구랑 나들이 겸 평택역에 있는 피규어쿠지 라는곳을 갔는데 구경 하던중 여자친구가 키티 지갑이 너무 가지고 싶다고 하는거에요
근데 그 위에 분홍공인가 빨간동인가로 교환 이라고 적어져 있는거에요.
그래서 둘러보니 가라폰이라는 돌려서 구슬 뽑는거에 15000원 짜리랑 55000원 짜린가 있는데 거기서 그 구슬들이 나오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15000원 짜리를 여러번 굴리다가 1등인 초롱공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환 가능한 피규어들을 보는데 딱히 맘에 드는게 없는거에요.
그랬더니 이거 언제든지 교환 가능하고 매주 추가 피규어가 들어오니 다음에 바꿔도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왔다가 다음에 다시가서 언제 또 보고 언제 다시오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따로 교환권에 공지사항 이나 따로 가라폰을 할때 안내받은 사항들이 없어서 판매 할려고 당근에 올렸는데 누가 그거 매장에서 무효처리 한다고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몰라서 글을 삭제 했는데.
오늘 여자친구가 사진을 보내줘서 찾아보니 인스타에 저렇게 올라와 있는거에요.
가라폰을 할때부터 안내를 받았던가 아니면 저 상품에 안내사항이 있던가 하면 이해라도 하는데 제가 10만원을 넘게 들여 뽑은걸 무효 처리 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6 22:11:00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