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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네일 시술 후 손톱 손상 및 사업자 보상 거부 관련 피해구제 신청
 백지우
 2026-09-16  |    조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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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시술 후 불과 3일 만에 손톱이 찢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다른 손톱에서도 비슷한 파손이 계속 발생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저는 토요일 해당 네일샵에서 젤네일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3일 후인 화요일 손톱이 찢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매장에 문의하였습니다.

당시 매장에서는 젤이 깨진 것이 아니라 제 자연손톱 자체가 찢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술상 문제로 보기 어렵고, 무상 보수나 환불도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손톱에서도 비슷하게 손톱이 찢어지거나 깨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에 기존에 평소 다니던 다른 네일샵에서 현재 손톱 상태를 확인받았습니다. 해당 네일리스트로부터 이전 시술 과정에서 손톱 사이드 부분이 과도하게 갈려 옆쪽 지지대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현재 손톱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손톱이 자라면서 많이 갈려 있던 부분과 새로 자라는 부분 사이에 계단처럼 단차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전 다른 네일샵에서 시술을 받아왔을 때에는 이와 같이 시술 직후 여러 손톱이 연속적으로 찢어지거나 깨지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시술 후 단 3일 만에 처음 파손이 발생했고, 이후 다른 손톱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이어졌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처음부터 소비자의 과실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무상 보수 및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진행하였고, 미용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시술 전후 자료 및 전문가 소견 등을 통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시술 후 손톱 상태 사진, 해당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1372 상담 답변 및 다른 네일샵에서 손톱 상태를 확인받은 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건에 대해 시술 과정상 과실 여부와 적절한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 여부를 검토해주시고, 사업자와의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01:56:3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과실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는 향후 치료비도 포함되므로 이후 발생될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향후치료비에 대한 의사의 견적서가 필요할 것이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