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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재봉불량제품인데 반품비 개당 청구
 임승연
 2026-09-16  |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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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 불량으로 봉제선이 벌어지는 의류를 ‘불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반품비용을 요구하는 판매자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

온라인으로 의류를 구매하였으나, 수령 후 여러 제품에서 정상적인 봉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실밥이 조금 튀어나와 있거나 미관상 마감이 깔끔하지 않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재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서 봉제선이 정상적으로 맞물려 있지 않고, 원단과 원단 사이가 실제로 벌어집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면 봉제선 부분을 확인했을 때 틈이 벌어지는 곳이 있고, 봉제 및 오버로크 마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부분도 확인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한 부분에서만 발견된 것도 아니며 여러 제품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단순 실밥 문제가 아니라 재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옷의 봉제선 자체가 벌어진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진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당 상태를 확인하고도 계속해서 ‘불량이 아니다’, ‘사전에 단점으로 고지했다’는 취지의 동일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판매자에게 “재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봉제선이 벌어지는 것도 불량이 아니라면 판매자가 인정하는 불량의 기준은 대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봉제 문제가 발생해야 불량으로 인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불량이 아니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너무 황당하게도
반품을 하려면 상품별! 취소비용 6,000원 및 왕복 배송비 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판매자가 제품 특성상 일부 마감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실밥·미세한 마감 차이와 재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봉제선에서 원단 사이가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특히 판매자가 포괄적으로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봉제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문제를 정상 제품으로 간주하고, 소비자가 반품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객관적인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령한 상품의 재봉 및 봉제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첨부한 제품 사진과 판매자와의 상담 내용을 확인하시어, ① 해당 상태가 의류의 봉제·제조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② 판매자의 사전 고지만으로 이러한 봉제 상태까지 정상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③ 이 경우 소비자에게 상품별 취소비용과 왕복 배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객관적인 판단과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판매자와 여러 차례 해결을 시도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설명 없이 ‘불량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어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한 미관상의 불만이 아니라 봉제선이 실제로 벌어지는 상태인 만큼, 첨부 사진을 면밀히 확인하여 제조·봉제상 하자 여부를 판단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판매자의 이기적인 억지ㅡ
판매만 하면 끝인 태도
해외 상품을 태무나 직구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국내사이트를 거쳐 이용하는 이유는 이런 안전상의 문제도 포함인데
이판매자는 택배비라는 명목으로 억지를 부리며
각각의 반송비 6000원씩
4개면 24000원이라는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어서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배송은 한번에 받았으며
이 왕복 배송비는 또한 별도로 추가 청구한다는 기가막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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