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정후 기아오토큐에 가서 점검 받는 과정에서 엔지니어들로부터 이런 현상은 외부 충격 같은 충돌에 의한것이고 심할경우 비가 세어 들어올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행중 핸들이 치우치는 현상이 의심스러워 타이어 가게에 가서 얼라인먼트 점검을 의뢰했더니, 해당 사장님이 휠 밸런스가 앞뒤 모두 크게 틀어져있어서 이정도는 큰 사고였을것 같다는 구두의견도 있었습니다.
해당내용을 기아인증중고차 에 전달하고 일정부분 보상을 요청드렸으나, 내부 규정상 문제없다는 답변으로 민원종결 하겠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중고차 사업까지 진출해놓고 차량 검수나 판매시 사전고지는 소흘한채 중고차 가격만 더 비싸게 받고,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소비자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해당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탁송안받고 제가 직접 운전해서 출고하려 했으나
기아인증중고차는 무조건 탁송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탁송료도 받았습니다.
선택할수가 없게 강제해놓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아차가 계약한 탁송기사님은 약속시간보다 일찍 오셨냐고 물으니, 주변에 개인 볼일 보면 된다고도 했었습니다. 고객차량을 선택도 못하게 무조건 탁송받게 해놓고 고객차 타고 사적인 볼일 보면서 이리저리 다녀도 되는지 찜찜합니다.
저 샤크안테나 손상부도 탁송과정에서 손상인지, 판매전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피해는 제가 다 떠안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인증중고차 한다고 해서 믿고 이리저리 신경 안쓰고 안전한 차 구입하려고 더 비싼돈 주고 샀는데,
신경과 걱정, 수리를 위한 직장 연차, 수리비 발생등 피해와 스트레스가 너무 크고 현대 기아차 인증중고차에 대한 불신만 커졌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