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너무 어처구니없는 봉변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힘이 들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4월말경에 프랜카드 광고 연락처를 보고 cctv업체에 문의해서 100만원 상당의 결제하고,설치 했습니다.
최근 8월에 핸드폰 교환으로 cctv화면이 신핸드폰에는 보이지않아 cctv설치업체에 연락했으나, 불친절한 상담과 갑질로인해 어떻게 해야하질 몰라서 상담요청합니다 댓글1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