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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첫세탁후 오염및 원단손상
 김미정
 2026-08-01  |    조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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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매는 2025년 10월16일 까스텔바작에서 구매하였고 간절기옷이라 5.6회정도 착용.
2026년5월22일 제품구매후 첫세탁을 맏겼습니다.
세탁의뢰할당시 크린에이드 은평점사장님과 함께 오염을 확인하였고 이상없음으로 세탁은 진행되었는데 세탁후 앞뒤에 잉크자국과 커피같은 누런얼룩이 묻어왔고 은평점에서 6월4일 재세탁을 의뢰해주시고 6월11일 의류를 받아보니 얼룩있던자리는 누렇게 변하고 그부분만 얇아졌으며 그부분만 뻣뻣하게 되었습니다.
크린에이드 은평점에서는 과실을 인정하고 세탁하고 얼룩을 묻혀온 크린에이드 계양지사와 감가정산하여 반반씩 보상을 생각하고 있으나 계양지사에서 배째라로 처리안해주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너무 억울해서 은평점에 계속 얘기하고있지만 계양지사 때문에 처리가 안되고 있어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ㅜ
의류가격은 217,000원입니다.
찾아보니 크린에이드 세탁사고는 종종있었던데 항상 배째라로 처리하는거 같으니 본보기로 언론에
한번 크게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1 18:30:41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