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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가격을 속여서 판매하고 환불을 안해주네요
 이정숙
 2026-08-03  |    조회: 826

엊그제 저는 남편과 함께 8월1일 오후 낮2시경 원주시 중앙동 중앙시장내 김창숙 부띠끄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매장밖 안내문구에 "풍기인견70%세일"이라는 문구가 걸려있었고 저는  풍기인견 원피스의류를 가리켜 판매원분께 얼마냐고 묻자 세일해서 129,000원이라는 안내를 받고 카드결제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당시 종이영수증을 받지 않았지만 어차피 휴대폰결제 안내메세지가 오기 때문에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나 집에돌아와 휴대폰 메세지를 확인하자 289,000원이 결제되어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 곧장 매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원분은 자기는 그렇게 안내를 한적없고 "옷에 붙어있는 가격표 289,000원이 맞다, 이미 세일된가격이 289,000원이다, 세일된 가격을 가격표에 붙여놓은것이다" 라는 핑계를 대었습니다

( 사회통념상 70%세일을 한다고 하면 원가격이 표시되어 있어야할것이고 여기에서 세일된 세일가격표가 명시되어 있어야함)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 환불을 요청했더니 환불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이렇듯 교묘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의 판매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눈속임 판매 행위를 하는 "김창숙 부띠끄"를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3 17:20:26
해당업체의 가격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