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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상품설명과 달라서 리뷰를 달았으나 부당하다는 이유로 동의없이 게시물 삭제함
 박기철
 2026-08-04  |    조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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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당시 제품 설명에는 꾸덕하다고 하였으며 지금은 걸쭉으로 바껴있음
주문하여 확인해보니 꾸덕이랑 거리가 멀고 국물이 많았고 싱거웠음 그리서 솔찍한 리뷰를 썼는데
작성자 동의없이 게시물 30일 삭제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연락을 줬거나 사정을 이야기하였으면 이렇게 까지 하진않았을껀데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배달의민족측에 항의해보았지만 정책상 이유로 어쩔수 없다고 함
그럼 처음부터 꾸덕하다는둥 걸죽하다는 글을 적지 않았으면 주문도 안했을껀데 허위광고인거 같아서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00:27: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