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고장으로 네이버로 검색한 청년에어컨 수리 업체입니다. (2026.08.01 수리의뢰)
에어컨 기사는 가스 누설에 의한 고장으로 수리를 하였으나, 2일후 에어컨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2026.08.03일부터 에어컨 안나옴)
정확한 고장원인을 알기 위해 에어컨 브랜드 AS 의뢰하였고, 전문기사님 진단은 에어컨 가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실외기 열교환 장치 파손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에 청년에어컨 수리업체에 수리를 잘못하였으니, AS를 요청(홈페이지에 무상AS보장이라고 명시됨) 하였으나,
약속을 2번이나 어기고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가스충전 등 명목으로 총 31만원 청구하였고, 입금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업체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