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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판매자취소 보상정책 다름
 박범수
 2026-08-05  |    조회: 52
8월2일 제가주문했던 상품이 8월 5일 갑자기 취소되었고 문의하기를 눌렀을때 첨부 사진과 같이 주문이 강제 취소된 경우에 3000포인트를 보상한다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1000포인트만 지급을 한다하여 전화문의를 하였고 저 3000포인트문구는
다른상품은 맞다 그런데 지금 이상품은 아니다.
지침변경되어 수정중이고 이상품은 1000포인트를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토스측에서는 말합니다.

저는 문구를 수정하지 않은상태에서 1000포인트를 지급하고 회사지침이라고 하는 토스쇼핑측이 사기나 허위광고라고 생각합니다.

2000 포인트..작은 차이지만
토스쇼핑측의 대처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5 16:46:22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