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죽은잔디 다시 발송건막무가내로 소비자가 잘못한것으로만 일방적주장을하니 억울해서 호소합니다
이청일
2026-08-06 |
조회: 38
총 5팔렛트의 400/600잔디를 샀는데 그중약 20프로의 죽은잔디가 발송되어
그부분을 다시 보내줄것을 요청했으나 물을충분히 주지않아 죽었다고 하며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잔디가 다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잔디 51개만 다시받기를 원합니다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