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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온라인 쇼핑몰의 상세페이지 내용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왔습니다. (환불 및 민원 제기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음)
 양성훈
 2026-08-06  |    조회: 31
안녕하세요. 
2026.7.3일에 주식회사 키스코라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팍스몽"이라는 온라임 쇼핑몰 사이트에서
아래의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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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착한 제품은 아래의 상품이 왔습니다. 상세페이지에 나온 캡슐당 NEM 용량이 430mg인 제품을 구해했는데,
도착한 제품의 캡슐당 NEM 용량은 아래의 사진처럼 360mg짜리가 왔습니다. 
반품을 요청했지만, 구매 후 1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금액을 환불해주기를 요청하였으나 그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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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온라인몰의 제품 상세페이지와 다른 제품을 보내고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때문에 귀 센터에 고발합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로 해당 업체에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려 했으나 등록된 전화번호는 엉뚱한 데로 연결 되었습니다.
네이버 쇼핑몰에서 구입한 것이라 네이버 톡톡으로 민원을 제기 했었습니다.(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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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6 11:39:27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