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KT텔레캅 부당요금 청구 관련 민원
 심용수
 2026-08-06  |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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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텔레캅 서비스를 2025년 8월 8일자로 명확히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에서는 해지 접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후 1년 이상 요금을 지속적으로 청구 및 수납하였습니다.

해지 당시 정상적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해지가 완료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사업자는 이를 부인하며 장기간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소비자 권익 침해이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해지 이후에도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이 계속 부과된 점, 해지 여부 확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부당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2025년 8월 8일 이후 부과된 요금 전액 환불

  2. 해지 처리 누락 경위에 대한 명확한 조사 및 책임자 확인

  3.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

  4. 민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관련 사실 확인 및 신속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6 18:55:22
해당업체에서의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지처리를 미룰 경우 부득이 서면( 내용증명 )으로 조속한 해지요청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