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와이프가 사이드메뉴 통영어리굴젓 먹고 장염 및 식중독
 함민구
 2026-08-06  |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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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8월2일 저녁늦게 시켜먹고 그날 밤에 배가 살짝아프다고했는데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8월4일 2일 지났지만 보관은 냉장보관으로 현재 냉장온도는 0도로 최고 쎄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합법기준 먹고나서 뜯은 포장은 2일안에 먹어야하기에 48시간안되서 4일 초저녁 6시~7시 사이에 먹었는데 새벽1시반쯤 복통과 열상이발생하면서 구토와 설사를 다발적으로 10회이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측에 전화했더니 자기네 잘못은 없다고 보상절차도 없고 모든게 손님탓이라고만 책임전가하고있습니다 병원비부분에 공단부담금은 저희가 세금을 내서 혜택을 받은것임으로 상대방에서 전부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와같이 협상하고자 접수합니다 진료비 총액23만8천351원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으로 인한 육체적 손상 책임으로 인과관게가 성립되는바 피해보상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 협상요청드리는바와같이 추가 증거도 얼만든지있고 주문해서 먹은 시간 받은시간 배달의민족 주문내역까지 전부다 있습니다.그러니 해결 부탁드립니다.상대방은 자꾸 나몰라라 합니다 자기네들은 합벅적으로 사용하고있고 냉동을 배송해주는데 본사에서 정책기준 해동시키고 7일사용후 남은건 폐기라고 말씀하셧는데 (녹음파일있음) 다만 , 어리굴젓같은경우 본사에서 받은이후 냉동을 해동시키고 팩을 뜯는순간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이 2일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데 7일을 사용한다하네요 사람을 죽이겟단 작정밖에안됩니다.


참조

>>병원비,피해보상 및 손해배상,본사의 태도 불량으로 인한 고객 기망해위의 정신적보상


1.첨부사진 이외 증거 더있음

2.당시 본사랑 통화한 내역까지있음

3.배달의민족 거래내역 있음

4.결제내역까지 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6 11:43:14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