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홈쇼핑 제주여행 계약(24시간 내) 계획변경으로 취소요청 시 30% 위약금 발생 건 중재 요청
 강남익
 2026-08-06  |    조회: 57

어제 하기와 같이 GS홈쇼핑 제주여행상품 해지 시 24시간 내 위약금 30% 발생 건 중재요청합니다


GS홈쇼핑 제주도 패키지 비양도 감성가페 3박4일 여행상품 계약(8/5 PM13:30)

1. 출발일: 8/17

2. 출발지역: 김포

3. 여행상품: 비양도 & 감성카페상품: https://honeyjeju.com/surl/P/51

4. 계약일시: 2026. 8,5 PM13:30(카드결재) 

 - 탑승자명단: 강남* 남 6811**, 이미* 여 196907**

 - 총합계 :  588,000원 (여행비:508,000, 항공권UP: 80,000)

 - 협의내용: 국적기 신청 함( 064-747-1152 이 번호로 온 문자로 자세한 예약내용 확인" 왕복항공사 대한/아시아나항공 변경)

5. 여행지변경으로 해지일: 2026. 08.06 AM09:05 

6. GS상담사의견: 수수료 규정안내  출발11일전 인당 위약금발생 30%

   - 출발11일전 수수료 254,000*2의 30% 적용 152,400+항공취소 60,000*2=272,400원 수수료: 315,600원 반환가능하다고 합니다


8/6 아침 9시에 상담사께 취소요청 시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여행사의 비 합리적인 취소 수수료 비용(30%) 소비자를 비참하게 

만드는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피해를 다시한번 합리적인 것인지 점검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6 19:01:48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