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상태가 별로라 환불 요청을 하니 해외 직구 상품이라 20만원 환불금이 든다 했습니다. 해외 직구 수입 원장을 요구하니 해외에서 상품이 품절되어 국내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물건을 구입한 영수증을 요구하니 판매자측 구매자가 오픈되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니 출고 당시 사진과 제가 찍어보낸 사진이 상의하다 라는 이유로 교환도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범죄자 취급을 받고있는 상황인데 해결 부탁드립니다 차리리 ssg 신세계몰에서 저를 형사 고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물건이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물건 상태가 별로라 환불 요청을 하니 해외 직구 상품이라 20만원 환불금이 든다 했습니다. 해외 직구 수입 원장을 요구하니 해외에서 상품이 품절되어 국내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물건을 구입한 영수증을 요구하니 판매자측 구매자가 오픈되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니 출고 당시 사진과 제가 찍어보낸 사진이 상의하다 라는 이유로 교환도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범죄자 취급을 받고있는 상황인데 해결 부탁드립니다 차리리 ssg 신세계몰에서 저를 형사 고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물건이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