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l tv 구매 후 as신청을 하였습니다.
7월14일 메일로 문의하였더니 접수를 해라고 해서 15일 접수를 진행하여 기사가 방문하여 접수 진행 후 2-3일 후면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연락이 없어 센터에 직접 연락하였더니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0일 기사에게 연락이 와서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하여 31일 기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8월5일에 제가 기사에게 연락했더니 그제서야 불량판정서 를 보내주더군요.
고객센터와 연락을 해라고..
센터에 연락했더니 자기들은 기사한테 받은게 없어서 확인 후 연락준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저녁18시 다 되어 갈때 연락이 와서 교환 또는 환불가능하다고 하여 저는 교환 또는 as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교환 해 주겠다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8월 6일 다시 연락이 와서 교환이 안되니 환불을 해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품을 as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상담원과 통화 중 계속 환불을 유도하는 느낌이더군요
제품을 홈플에서 구매했는데 어제는 홈플이 영업을 안하는 줄 알았는데 재개한다고 13일이후 가서 환불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전 이제품을 할인진행해서 구매를 하였고 홈플에서 환불할려고 산게 아니니 as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s 받을려는 제 잘못인가요?
그럼 as센터가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댓글1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