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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광고와 완전다름
 조양걸
 2026-08-06  |    조회: 184
Screenshot_20260806_232219_NAVER.jpg
코인자동매매프로그램이 수익이 많이난다해서 600만원주고 계약했는데5일동안 사용해보니 원금손실만 잔뜩났습니다
해지를요청해도 계약서작성했으므로 환불을 거부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06:59:3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