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사고로 벤츠 수원서비스센터 8/3일 입고시켰고, 사고부위(조수석 앞범퍼 및 헤드라이트,휠) 진단 및 수리사항 안내 받았으며, 8/6(목)일 출고 가능하다 상담후 귀가하였고, 8/6(목) 수리완료 되었다며 연락왔고, 수원에서 제가 있는곳까지 대리로 보내주겠다고 얘기한 후 다시 연락이 와서 출고하려고 보니 에어컨이 안되어서 점검하니 에어컴프레샤가 고장났다고 수리비가 500만원 정도 되니
수리기사가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차원에서 200만원 조금넘는 금액을 부담할테니 나머지를 고객인 제가 부담하라는 통화를 했고, 저는 에어컨 상태가 이상없는 상태로 입고했고, 에어컨과 문제없는 사고부위 수리를 의뢰했던 사항인데, 정비과실로 발생된 문제를 소비자인 저에게 과잉 수리비 청구를 요청함의 부당함을 구제받고자 피해구제를 의뢰하오니 제발 도움을 받을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