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광고에 엄청 꼼꼼하게 청소해준다는 업체를 보고 전화상담 함 -> 바닥만 맡길거고, 깨끗하게 해줄수 있냐라고 문의 했더니, 업체에서 그런 결과물을 원하기 때문에 문의 주신것 아니냐 반박하면서 신뢰를 주며, 청소 계약 시 당일 날 청소 진행 상황을 사진으로 100장정도 보낼것이며 팀장급을 보내서 청소시키기 때문에 꼼꼼히 하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해서 믿음이가서 계약함 -> 다음날 청소를 했고, 사진은 불과 기계들고 돌아다니는 영상포함 10~13 개 밖에 전송이 안되어 있고, 광고와 전화상담시 강조했던 꼼꼼한 결과물의 사진이 아니었음. 그보단, 여기 저기 왔다갔다 “청소했다”에 가까움 -> 다음날 가서 확인해보니 걸레로 가져와서 닦으면 되는 커피 물 자국, 지우개 덩어리, 연필심, 종이쓰레기등이 바닥에 그대로 있어서 사진 찍은 후 컴플레인 문자 전송함 -> 확인후 연락 주겠다는
말만 답변이 와서 기다렸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음-> 다시 한번 전화, 문자 각 1통씩 2일 뒤 연락 했더니 연락두절, 아무런 사과, 조치성의 연락이 없는 상태.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