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빙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장이나서 a/s 신청을 했꼬 기계를 가져가셨더라구요
렌탈은 사용을 하는것을 목적이 아닌지요
그럼 렌탈기간동안 사용할 대체품을 가져와야 하는것이 맞는게 아닌지요. (기간계산사용료감면이라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고장as에 대한 출장비청구한다고 함 어처구니 없음)
현재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은 렌탈에 대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제빙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장이나서 a/s 신청을 했꼬 기계를 가져가셨더라구요
렌탈은 사용을 하는것을 목적이 아닌지요
그럼 렌탈기간동안 사용할 대체품을 가져와야 하는것이 맞는게 아닌지요. (기간계산사용료감면이라 그건 아닌거 같습니다.고장as에 대한 출장비청구한다고 함 어처구니 없음)
현재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은 렌탈에 대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봅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