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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제품초기하자( 인덕션)
 김선희
 2026-08-07  |    조회: 52
25년 6월 구입 26년1월 펑소리에 결함발생 초기에 결함이란걸 크게 느끼지못할정도작은소리 몇번사용
26년 7월 펑소리 전기 전원자체 꺼짐현상 as기사님 방문 전류흐름에 문제 기판휴즈가나감 또이런문제발생이 될수도있다고함
만약에전류에 스파크로인하여 화재가발생할수도있는 불안감을 갖고 과연제품을사용할수가있을까 의문이갑니다 그런데도 본사기준에1년 무상보증기간에 의해서 보상해줄수없다고함 그럼이러한결함이 있는데도 또발생하면비용이들수도있다고하는데도 즉 판매자는 결함이아니고 1년 기간이지나 보상해줄수없다고함
사용상부주의로 파손이나 문제가된게아님에도 불구하고 1년 무상기간지나서 해줄수가없다고함 이러한고충은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됩니까 해서 고충을들어달라 문을드드려봅니다
신혼부부가쓰려고 혼수로넣어주었는데 1년체지나자마자 이런불상사가 발생하니 자식들이 인덕션근처에 무서워 갈수가없다고합니다 빠른결과가 있음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22:57:39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