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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BGT 호두 단팥송파점 이물 혼입 및 20일 이상 미처리관련 정식민원
 황효주
 2026-08-10  |    조회: 81

BGT 호두 단팥 송파점에서 구매한 호두단팥빵에서 날파리발견되어 매장에 해당사실을 알리고 동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의뢰한지 20일이 넘도록 조사결과나 처리내용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오늘 다시매장에 직접연락을 하였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먼저 연락하여 처리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제품을 의뢰한 이후 20일이 넘도록 아무런 안내조차 받지 못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제품에 발견된 날파리 이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

2.소비자에게 20일이넘도록 아무런 연락을  하지않은이유

3.해당 사항과관련하여 매장및 본사에서 실시한 확인, 조치 내용

4.이번사안에 대한 소비자피해및 불편에 대한 적절한  처리및 보상방안

단순히 제품 가격을 환불받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된만큼  원인확인과 책임있는 설명 그리고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민원에 대해 담당자및 구체적인 처리일정과 조사 결과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1 00:18:4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