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를 보다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고 간단한 영어를 6개월이면 배우고 지나 갈 때 영어 간판 정도는 볼 수는 있다고 해서 구입를 했는데 막상 물건을 받고 설명을 들으니
6개월이 아니라 29개월이라고 하고 유튜브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부 하기에는 컴퓨터 작동하기도 너무 어렵고 해서 반품하겠다고 하니 케이스를 뜯었다고 위압금 46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과대 광고에 속아서 물건을 구입 한 제 잘 못도 있지만 사용해 보지도 않은 물건에 대해서 46만원을 지불하려고 하니 너무 억울 하기도 하고 , 물건을 구입할 시 반품 할 때 위약금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해 서 고 발 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