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8월 3일까지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업체에 문자로 배송 상황을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업체에서는 **상품이 이미 발송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배송 상황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상품이 발송된 상태가 아니며, 현재까지도 주문 상태가 ***제품 준비 중**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안내한 발송 여부와 실제 주문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상품이 발송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8월 10일 기준으로 구매 후 약 2주가 지났음에도 상품은 배송되지 않고 있으며, 업체에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룰루레몬 패커블 토트백 구매 및 현금 입금
• 2026년 8월 3일: 배송되지 않아 업체에 배송 문의
업체 답변 이미 상품이 발송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
실제 주문 상태 현재까지 '제품 준비 중'으로 표시
2026년 8월 10일 현재 상품 미배송 및 업체 연락 두절
상품이 실제로 발송되지 않았음에도 발송되었다고 안내한 점, 이후 장기간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업체와의 연락도 두절된 점에 대해 소비자로서 상당한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의 상품 미배송 및 환불 취소 관련 대응, 허위 또는 부정확한 배송 안내 여부 등을 확인해 주시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결제 내역, 주문 화면,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및 현재 주문 상태 화면 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