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넥센타이어 렌탈을 시작하면서 타이어 4짝을 다 교체 하였습니다 .
넥센타이어 판교점에서 교체하였고 교체후얼라이어먼트 조정중 뒷타이어 챔버 값이 맞지 않다고하여 8월18일 현대블루서비스센터입고후 점검을 받았으나 챔버가 틀어진게아니라 넥센타이어 판교점에서 ㅇ점을 맞추지 않고 조정하여 다틀어졌다고 하여 같은 넥센타이어 안양 평촌점을 방문하니 거기서는 얼라어 먼트를 정확히 맞쳐줬으며 현대 공업사와 같은 말을하였습니다 이에 본사에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책임자에게 전달 하여 전화준다는 말안하지 계약 해지도 안해주고 현재 거기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이에 넥센본사에 정식항의를 해도 답변을 전혀 받지못하고있습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