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홍보용 노트 제작의뢰 하였으나 너무 어둡게 인쇄됨.
 김현예
 2026-08-20  |    조회: 72

홍보용으로 노트 제작 의뢰함. 

크라프트지 인쇄를 의뢰할 당시 해당 사진에 나온 톤을 보고 주문한다고도 말했고 어두운 톤이라면 그에 맞춰서 인쇄하는 글자 색깔 톤 자체를 좀 더 진하거나 밝게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안에서는 흰 종이에 시안을 만들어주어 전혀 어둡고 안보인다고 생각하지 못했음.

이에 따라 해당 제작업체에서는 톤이 어두우니 좀 톤 조절을 하거나 시안을 크라프트지에 인쇄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해당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았고

그대로 인쇄해서 너무 어둡다고 얘기하니 소비자가 선택해서 한 거다 라고만 답함.

전량 표지 인쇄 새로 제작 원함. 혹은 환불 원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0 23:07:2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