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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해지위약금
 박대웅
 2026-08-27  |    조회: 276
일에 바쁜시간에 전화가왔고 네이버 들먹이면서 사업이 처음인 저에게 광고를 하도록 유도하여 얼떨결에 광고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일이잘 되지않아 특별히 더 바쁜 날이 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문듯 생각해보니 네이버에서 라는게 아니라 사설 광고회사라는걸 인지했고 다음날 광고가 진행되기전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광고가 진행이 된것도 아닌데 위약금20%에 해당하는 316800원을내고 해지하였습니다.
광고가 진행된것도 아닌데 억을한 생각이 들어 고발센터에 글을 남깁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07:01:28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