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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제조국사기
 박선희
 2026-08-28  |    조회: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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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싸이콘서트 티를 젤 본게 국산을 구매순으로 다소 비싸지만 기구매하는데분좋게 구매하고
콘서트 당일날 입고보니 차이나라고 라벨이 옷안에 있길래
쿠팡에 사진전송해서 제기했더니 판매업체가 당사가 아니라면서 환불요청해준다함
그럼 쿠우선으로팡구조가 많은 판매업체로 구성된 조직인데 걸리면주고 넘어가면 고마운거냐하니
어쩔수없다는 말만 통보받음
방송국에 작은일이라도 알려서 사전에 차단시키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13:24:2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