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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기아 오토큐에서 교환한 에어컨 이베퍼레이터의 동일 고장 재발 및 무상수리 거부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김윤경
 2026-08-28  |    조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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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 발생 경위

2025513일 차량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기아 오토큐 백운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기아 오토큐 백운점의 점검 및 진단에 따라 에어컨 이베퍼레이터를 교환하였고, 이에 대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266월경부터 에어컨이 다시 시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2026813일 직장에서 가까운 자동차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에어컨 냉매를 충전했습니다.

냉매 충전 직후에는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시원한 바람이 나왔지만, 2주가 지난 2026827일 다시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2026827, 2025년에 이베퍼레이터를 교환했던 기아 오토큐 백운점을 다시 방문하여 차량을 점검받았습니다.

점검 결과, 2025513일 교환했던 이베퍼레이터에서 동일한 고장이 다시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2. 기아 오토큐 및 기아 고객센터의 답변

기아 오토큐 백운점에서는 무상수리를 진행하려면 기아 측에 부품을 요청해야 하며, 기아에서 무상처리를 승인하고 부품을 공급해야만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기아 고객센터에 민원을 접수하여 이베퍼레이터 무상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기아 고객센터에서는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소비자가 다시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아 오토큐 백운점에서는 기아 측의 승인 없이는 자체적으로 무상수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고, 기아 고객센터에서는 보증기간 등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가 동일 부품의 동일 고장에 대한 수리비를 다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무상수리를 요청하는 이유

이베퍼레이터는 에어컨 필터나 냉매와 같이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교환하거나 관리하는 일반적인 소모품이 아닙니다. 에어컨 냉매가 누출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하는 차량 공조장치의 주요 부품입니다.

그런데 기아 오토큐의 전문적인 진단을 신뢰하여 2025513일 이베퍼레이터를 교환했음에도 약 1년여 만에 같은 부품에서 동일한 고장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6813일 냉매를 충전한 직후에는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약 2주 만에 다시 냉방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과는 냉매가 정상적인 수준보다 빠르게 누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기아 오토큐 백운점의 점검에서도 지난해 교환한 이베퍼레이터의 동일 고장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장은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이나 정상적인 노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2025년에 교환한 이베퍼레이터 자체의 품질 또는 내구성 하자

- 하자가 개선되지 않은 동일 부품의 장착

- 이베퍼레이터의 구조·재질 또는 설계상 결함

 

또한 인터넷에 찾아보니 현대자동차 일부 차량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베퍼레이터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부품에 대한 무상리콜, 무상수리 또는 보증기간 연장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현대자동차의 무상조치 대상 부품과 제 차량에 장착된 기아의 이베퍼레이터가 동일한 부품이거나 제조사·재질·구조 및 고장 원인이 실질적으로 같다면, 현대자동차에는 무상조치를 제공하면서 기아 차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제 차량은 해당 부품을 이미 한 차례 교환했음에도 약 1년여 만에 같은 고장이 재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인 조사나 부품 품질에 대한 설명 없이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에게 수리비 전액을 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4. 피해구제 요청사항

한국소비자원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피해구제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2025513일 교환한 이베퍼레이터의 정확한 부품번호, 제조사, 제조일자 및 개선품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827일 발생한 고장이 2025년에 교환한 이베퍼레이터의 하자 또는 당시 정비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상적인 이베퍼레이터가 교환 후 약 1년여 만에 다시 고장 난 원인과 해당 부품의 품질 및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대자동차에는 무상조치를 제공하면서 기아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합리적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아가 기아 오토큐 백운점에 무상수리를 승인하고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 이베퍼레이터 부품비와 공임을 포함한 수리비 전액을 소비자 부담 없이 처리하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최종 요구사항

 

본인은 금전적인 보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아가 해당 부품의 반복적인 고장 원인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개선 부품으로 책임 있게 무상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아 오토큐의 진단을 믿고 교환한 주요 부품이 약 1년여 만에 동일하게 고장 났는데도 소비자가 다시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기아가 이베퍼레이터 부품비와 공임을 포함한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여 무상수리하고, 동일한 고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된 부품을 사용하도록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15:15:09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