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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가입한적도 없는데 돈을 내라고 합니다. 추심하다고 하네요.
 전슬기
 2026-08-28  |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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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적도 없는 요금을 내라고 합니다. KT 개 쓰ㅏㅣㅂ세끠들.

10년전에 에넥스 텔레콤에서 0원 요금제를 가입하였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kt에서 요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몇년을 안썼는데 갑자기 요금을 내라고 해서 제가 미납이 있는줄 알고 냈습니다.

몇달 동안 날라와서 뭔지도 모르고 냈습니다.

그런데 가입하지도 않았던 KT에서 돈을 계속내라고 요구하고 있네요 이 개씝새끼들이.

그래서 전화해서 못내겠다고 하더니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ㅇ개...싑...

추심한다고 합니다.

미친놈들이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17:20:38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