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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GS25 편의점택배(CJ대한통운) 운송 중 분실
 김준호
 2026-09-10  |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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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택배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배송받던 중 해당 택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배송 물품이 분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실된 물품은 단순한 일반 물품이 아니라 신청인의 주거지 현관 출입에 필요한 열쇠입니다. 해당 열쇠가 택배사업자의 배송 과정에서 분실됨에 따라 신청인은 기존 열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주거지의 안전 및 출입을 위해 불가피하게 열쇠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택배사업자에게 분실 사실 및 피해 상황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분실 물품의 신고가액인 약 100,000원만 배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건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분실된 열쇠 자체의 물품가액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열쇠가 분실됨으로써 신청인은 주거지에 정상적으로 출입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약 1,000,000원 상당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비용은 신청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발생시킨 비용이 아니라, 택배사업자의 물품 분실로 인해 기존 열쇠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발생한 불가피한 추가 손해입니다.

또한 신청인은 과거 동일한 주거지의 열쇠를 분실했을 당시에도 열쇠업체를 이용한 거래내역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로 열쇠 분실 시 전문업체를 통해 출입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사업자가 단순히 분실 물품의 신고가액인 100,000원만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려는 것은 본 건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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