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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구글 플레이·넷마블 미승인 결제 피해 신고
 안소영
 2026-09-10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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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넷마블 미승인 결제 피해 신고

2026년 8월 27일, 제가 직접 승인하거나 구매한 사실이 없는 Google Play(넷마블) 결제가 제 네이버페이(Npay)를 통해 총 9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게임 아이템이나 상품을 구매할 의사로 결제를 진행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건의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Npay에서도 해당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이상거래로 감지하였습니다.

당시 Npay에서는 도용이 의심되는 거래 시도가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안내와 함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제 Npay 이용을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제가 정상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후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안이 아니라, 본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미승인 결제 피해입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Google 측에 미승인 결제로 신고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정상적인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게임 서비스 제공업체인 넷마블에도 직접 미승인 결제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넷마블 측에서는 해당 결제가 이상결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결제된 게임 아이템 등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답변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승인하지 않은 결제이고 제3자가 무단으로 결제하여 아이템 등을 사용한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미승인·도용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사용했기 때문에 환불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 건은 Npay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에서도 도용이 의심되는 거래로 감지되어 Npay 이용 자체가 제한되었습니다. 넷마블 측에서도 이상 결제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면, 단순히 아이템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절할 것이 아니라 실제 결제자와 이용자, 접속기기, 접속 IP, 게임 계정, 아이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여 제3자에 의한 무단 결제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당 9건의 결제를 직접 승인하거나 의도적으로 구매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제 Google 계정이나 Npay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에 소비자 피해구제 기관에서 Google 및 넷마블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고, 해당 9건의 결제에 대한 접속기록, 결제 승인기록, 결제 이용기기, 접속 IP, 게임계정 및 아이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제3자에 의한 미승인 결제 여부를 조사하도록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승인 결제로 확인될 경우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고 총 9건의 피해금액 전액이 환불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및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첨부 예정 자료

1. Google Play 결제내역 9건
2. Npay 결제내역
3. Npay 이상거래 감지 및 이용제한 안내 화면
4. Google 환불신청 및 답변 자료
5. 넷마블에 미승인 결제를 신고한 자료
6. 넷마블의 “이상결제이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환불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 자료

최종 요청사항:
본인이 승인하지 않은 Google Play·넷마블 결제 9건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미승인 결제 여부를 조사하고, 피해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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