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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이사중 티비 냉장고 건조기 파손관련 고발
 김성재
 2026-09-17  |    조회: 102

4월 말경 이사를 위해 이사짓 센터에 연락해서 이사를 했는데 다 하고 짐정리 하다 보니

티비액정이 기스가 나서 안지워지고 냉장고 문은 찌그러저있고 센타기는 동작이 안되더라고요


말로는 자기네 보험가입한게 있어서 그걸로 해준다고 했다가 또 그게 복잡해서 사비로 해준닫고 했다가 지금 4개월이 지났네요


이제는 연락도 안받네요 진짜 중부 익스프레스 사업체 달고 이렇게 대응하는데는 첨보네요 


그 담당자 번호 : 010 9170 2466 이번호랑 

  이사 할때 총괄 책임하시는분은 010 2216 5988 입니다.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7 12:49:38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