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손가방의 표면이 과하게 흉하게 벗겨 짐
 이성화
 2026-09-21  |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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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bon이라는 업체가 이렇게 파손 손상되는 상품
을고객에게 판매하는것이 부당하다 생각하여 민원접수합니다
2가지를 구매했으나 큰보스톤백 하나는 전혀 손상이 없음 ㆍ3번째 첨부사진 참조

업체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정상이라합니다
앞으로 나와같은고객이 더안나오기를 바라며
업체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한것이 아니므로 정상이라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1 11:28:26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