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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무료체험분이라고 본품을 끼워 넣었길래 사기로 의심되어신고합니다
 서영교
 2026-09-21  |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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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사기 글로 동일한 글들이 많아 이렇게 신고합니다 


회사랑 연락이 안되어 


반품하고 싶어도 안되고


직장으로 받고 싶다 했는데 집주소를 집요하게 물어서 알려줫네요


어르신들이 당할수 밖에 없네요


해결방법과 사기꾼들 활개 치지 못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1 12:42:27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