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매장의 배달 플랫폼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의 이미지를 해당 페이지의 광고 이미지로써 사용하여
과대및 허위광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연출 및 실제 조리와 다른 기댓값의 설명과 부합하지 않고
실제 해당 매장에서는 판매한적이 없는 상품의 광고 이미지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3조의 의거하여 다른 사업자보다 자신들의 상품이 우량하다는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비자로 하여금 판매 페이지에 부당하게 접속하게 만드는 기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광고 페이지에 왓더버거의 스크램블 에그 폭탄 지못미 버거가 있지만
실제 판매 페이지에는 없으며 해당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한 기록및 리뷰조차 확인 할 수 없는것은
분명한 과대광고및 허위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