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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복입금 환불과 상품 누락 불이행
 손용희
 2026-09-21  |    조회: 52
2026년 입급 119180원을 8월1일 8월2일 중복입금 하였고 제주 용암 해수김치 20kg을 신청.
그중 10kg누락과 중복입금 환불을 아직까지 해주지 않고 계소 접수만하도록 시킴. 고객센타 대표번호없고 전화도 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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